'부동산 3대 쟁점 법안' 올해 통과 가능할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상정..논의는 다음 회의로
여당 "주택시장 활성화"-야당 "전·월세 상한제 먼저"
  • 등록 2014-11-14 오후 5:58:00

    수정 2014-11-14 오후 6:10:13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정부 계획대로 올 연말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대 쟁점 법안을 상정했다. 여야가 논의를 시작한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률안과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이다.

소위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이달 말로 넘겼다. 새누리당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투기 조장, 강남 특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과 함께 논의하자며 빅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해 김성태 법안소위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장해 온 전월세 상환제 등과의 연계 처리 등을 두고 여야 간 심도 깊게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내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생 사업까지 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등을 통과시켰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 등 건축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과 조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경산업진흥법’ 등도 의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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