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사내급식' 시정명령 효력 중단…法, 집행정지 결정

일단 시정명령 한해 삼성측 손 들어줘…본안은 아직
과징금 2349억 유효…본안 결과 따라 반환여부 결정
공정위 "총수일가 자금줄" vs 삼성 "직원 복지차원"
  • 등록 2021-11-02 오후 3:25:55

    수정 2021-11-02 오후 7:44:52

삼성.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계열사 사내급식 관련 시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과징금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와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신청한 공정위 사내급식 관련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 측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급식 관련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했다며 삼성전자 등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고발했다. 이에 삼성 측은 지난달 서울고법에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와 행정7부는 각각 지난 18일과 19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심문기일에서 공정위와 삼성은 집행정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 등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한 시정명령 조치는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다만 삼성 측이 신청한 과징금 부과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 5개 계열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원주체 4개사인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을 비롯해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 96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만 1012억원으로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과징금은 일단 납부하되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과징금 자체만으로는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만큼, 효력을 굳이 일시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본안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본안 소송 판결 선고까진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원주체인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지원객체인 삼성웰스토리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이번 소송에 임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 지배력이 높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사내급식 몰아주기로, 결과적으로 총수일가 자금줄로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 측은 “직원들에게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후생 차원”이라며 “정당한 경영활동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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