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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무조사가 기업의 활력 제고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기조로 비정기 조사는 줄이고 정기조사 비중은 늘려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28일 세종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자금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 집중 점검한다.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 등 각종 부당 내부거래와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고액자산보유 미성년 부자, 다주택자 등 주요 유형별 정밀검증도 실시한다.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 정보통신(IT) 기술발전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신종 고소득사업자,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임대업 등의 탈세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에 비해선 소폭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고 정기 세무조사를 늘려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남용,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단순한 탈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세법개정 과제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의 본격 출범을 계기로 납세서비스, 탈세대응, 세원관리, 일하는 방식 등 세정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모색한다. 우선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분석과제를 올해 완료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를 발굴·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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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445만명(5조8000억원)으로 전년(274만명·1조8000억원)보다 171만명(4조원) 확대했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등 혜택을 적극 실시하고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키로 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조9000억원 증가한 284조4000억원이다. 이는 총수입(476조1000억원)의 59.7%, 전체 총 국세(294조8000억원)의 96.5%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어 “올해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미래 세정역량 확충,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위한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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