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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위한 뉴스테이…일부 단지 임대료 상위 20% 감당 수준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 자격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8년까지 보장하고 월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되 임차인 자격이나 초기 임대료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핵심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뉴스테이를 통해 모집한 입주자는 모두 1만 8000가구 규모로 내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첫 입주 단지가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15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확보됐고 8만 5000가구가 영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 공급 주체인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뉴스테이 도입 이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에 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의 대출금액 한도를 높여주는 등의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세제 감면과 건축 규제 완화도 지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앞저 지난달 청문회에서 “뉴스테이는 취지는 좋았지만 사업자에게 혜택이 치우쳐져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같이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무주택자·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범주에 포함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이 도심 역세권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기금·세제 등의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올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라며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 뿐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는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