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서희건설 등에 1935억 규모 손배訴 제기

  • 등록 2015-06-05 오후 6:16:06

    수정 2015-06-05 오후 6:16:0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희건설(035890)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사 및 시행사 청라국제업무타운 등에 대해 19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소송과 관련한 KCC건설의 지분율은 9.47%(183억원)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희건설은 “당사 및 컨소시엄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