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를 어디에 쓸지는 할당공고 때 정해지는데, 2001년 해당 대역이 나왔을 때는 3G(IMT-DS, 비동기식)에 한정돼 있었다. 다른 주파수의 경우 ‘2G 또는 3G이상’으로 돼 있어 별도 절차 없어도 진화기술인 LTE를 수용할 수 있었지만, 2.1GHz는 논쟁꺼리였던 것.
정부가 할당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LTE로 그냥 쓸 수 있는지, 회수·재배치 이후 KT가 LTE용으로 받아가야 하는지 논란이었고, 정부는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올려 KT가 LTE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미래부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투자 활성화 고려한 조치”
경쟁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2.1GHz 주파수를 KT가 3G가 아닌 LTE용으로 쓸 수 있게 해 준 이유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뿐 아니라 KT도 연말에 4배 빠른 LTE(3개의 서로다른 대역을 묶어 300Mbps급 속도를 제공하는 것)를 서비스할 수 있게 해서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한 2.1GHz 대역에 LTE 장비 투자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적이던 2.1㎓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졌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 이라면서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1GHz 할당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규제개혁으로 포장할 일은 아니라는 게 미래부 안팎의 평가다. 왜냐면 있었던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는게 아니라, 2016년 12월까지 용도가 정해진 ‘주파수 할당조건’을 유권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정책에 대한 해석 문제를 규제완화로 말할 순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경쟁사 임원은 “이석채 회장 시절 주파수(900MHz) 실패로 LTE 상용화에 늦었던 KT로서는 2.1GHz 용도 변경이 절실할 수 있고, 미래부로서도 기술진보나 국가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성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규제완화로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결정으로 미래부는 억울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주파수 정책의 신뢰성은 낮아졌다는 점이다. 많게는 1조 원 이상 드는 주파수 경매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스스로 정한 룰(할당조건)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면, 기업들로서는 헷갈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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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GHz 대역이 글로벌 LTE에서 핵심으로 부상 중인 가운데, 내년에는 ‘2차 2.1GHz 전쟁’이 예고된다.
정부가 이번에 KT에 40MHz폭을 LTE로 허용하고,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서 SK텔레콤이 가진 LG유플러스 인접대역 주파수에 대한 회수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LG유플러스는 “우량주파수 독점 방지를 위해 SK텔레콤 것을 달라”고 주장하고, SK텔레콤은 “사용자 1인당 주파수 기준으로는 LG가 우리보다 많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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