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했던 20개 지역, 50개 시·군·구 가운데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건의하지 않은 곳 가운데서도 9개 지역 20개 시ㆍ군ㆍ구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도청 이전 지역(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인구나 면적이 적은 구(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충북 청주·청원은 특별법의 특례로 인정해 통합 대상에 넣었다.
정부가 이처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가능한 한 지방조직을 줄이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정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개편 취지와는 달리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지방의회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제도 시행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개편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