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영유아가 살해·유기되는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한 제도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2236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살해·유기된 끔찍한 사건이 밝혀져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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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가 거의 2600명 수준”이라며 “의료기관 안에서 출생하는 영아들을 위해서라도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와 별도로 이날 당정은 ‘아동보호체계 개선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모두 도입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 시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