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투자증권은 담보비율이 140%를 적용하는 계좌 중 다음 거래일 반대매매비율이 130~140%에 해당하는 계좌에 대해 1회에 한해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30일까지 적용한다. 반대매매 계좌 대상이 되는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 후 신청해야 적용 처리된다.
전날 교보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담보비율 인하 카드를 내놨다.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미만, 120%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도 반대매매 유예를 골자로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저금리 장기화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난 가운데 올 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다.
담보비율이 정한 비율보다 떨어지면 투자자의 주식은 증권사에 의해 강제로 청산된다.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서 증권사는 증시 변동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담보유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현재 한화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