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운영 등을 도맡는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이엔지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부당인사평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지난달 열렸다.
사건은 근로자 A씨의 2020년도 인사평가에서 비롯됐다. A씨는 당시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SK하이이엔지 기술사무직 노동조합의 창립 멤버로 정책국장을 거쳐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 회사에는 전임직 노조인 SK하이이엔지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가 있다. 그는 2019년과 2020년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이 자신의 노조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평가 결과로 임금이 약 20% 삭감된 점,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된 점 등을 근거로 부당 인사평가·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2018년 이전에 받은 인사평가 등급은 한 차례를 제외하곤 B~S등급이었다. 또 지난 25년간 수행하던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해당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한 근로자와 유사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D등급 인사고과 처분을 받은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부당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양측은 모두 불복, 중노위로 사건이 넘어가 재심이 진행됐다.
다만 노조 활동으로 인한 인사평가로 보기엔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초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SK하이이엔지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7월 두 번째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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