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10일(현지시간) 킨타나 보고관은 정기 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북 경제·인도 협력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루고,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
그러면서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낮추라는 권고 사항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을 봤지만 이건 새롭게 들어간 게 아니다”며 “2019~2020년에도 동일한 권고 사항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권고는 2018년 남북관계가 여러 형태의 회담을 통해 활성화되면서 남북 간 인적 교류도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토대들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이 부분을)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인권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인도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이미 유엔과 맺은 MOU(양해각서) 등에 명문화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