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 출시..1호 가입에 가천대

  • 등록 2020-06-10 오후 3:39:26

    수정 2020-06-10 오후 3:39:26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시하는 법인예탁급여에 가천대학교가 1호로 가입 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회 측은 학교법인 등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예탁급여를 만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시하는 법인예탁급여에 가천대학교가 1호로 가입 신청을 했다. (사진=교직원공제회)
법인예탁급여는 사립학교법 제2조2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소속기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평생교육시설, 동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상품의 종류는 예탁형이며, 고정금리 2.2%(세전)의 높은 급여율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300억원까지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공제회는 지난해 회원자격을 학교법인 및 소속기관 등 법인 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이를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진석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인예탁급여는 높은 금리를 보장하고 공제회에서 운용하는 만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 학교 법인 적립금 운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법인예탁급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법인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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