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유·무죄 판단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간접 증거들에 대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씨는 해당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아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검안의와 부검의 등 법의학자들이 피해자들의 위(胃)에 남아있던 내용물을 통해 사망 추정시간이 마지막 식사 후 6시간 이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씨가 머문 시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봤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던 만큼 조씨가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전 살인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참회를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소임”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씨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너무너무 억울하다”며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고 아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