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1심서 무기징역 선고(속보)

  • 등록 2020-04-24 오후 3:53:58

    수정 2020-04-24 오후 3:53:5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잠들어 있던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어 유·무죄 판단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간접 증거들에 대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편 화면 캡처.(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박모씨(41)와 아들(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던 조씨는 해당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을 나설 당시 아내와 아들이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다만 검찰은 검안의와 부검의 등 법의학자들이 피해자들의 위(胃)에 남아있던 내용물을 통해 사망 추정시간이 마지막 식사 후 6시간 이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조씨가 머문 시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봤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외부침입 흔적이 없었던 만큼 조씨가 사건 현장을 벗어나기 전 살인을 저질렀다는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내연녀가 있어 가정에 가혹할 정도로 애정이 결여돼 있었다는 점, 평소 경마 도박에 빠져 살아 금전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사건 발생 직전 영화 ‘진범’ 등 살인과 관련된 영상물을 수 차례 내려받아 본 경과 등 조씨의 수상한 행적에 주목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과 참회를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 소임”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씨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너무너무 억울하다”며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고 아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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