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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 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출석한 강·이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전직 경찰청장 외에도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사건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