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수사 파장]‘친박 감싸기’로 끝난 검찰 수사

친박 핵심 6인은 서면질의서로 대체
홍문종 의원 소환은 '보여주기' 의혹
계좌 추적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
  • 등록 2015-07-02 오후 3:52:02

    수정 2015-07-02 오후 3:52:0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2012년 새누리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밀쳐둔 채 수사 막판 성 전 회장의 노무현 정부 당시 사면 특혜 의혹으로 전환하면서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을 나왔다. 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친박(親朴) 핵심인사 6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리스트에 언급된 8인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2명만 기소한다고 밝혔다.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 6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5월말 이미 수사가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머지 친박 핵심인사 6인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서로 대신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후 수사의 방향은 ‘성완종 리스트’ 밖을 향했다. 친박 핵심인사는 서면조사로 마무리 한 검찰은 갑자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서면조사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도 소환했다. 검찰이 “리스트에 국한된 수사가 아니다”고 말을 바꾼 것도 이때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친박 핵심 인사들의 계좌 추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피했다. 수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추적 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이다.

특히 2007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허태열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5년)는 완성됐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유효하기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친박 핵심 중 유일하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나 사실상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성 전 회장은 생전 인터뷰와 메모지를 통해 “홍문종에게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