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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8일 오후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제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저작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AI 사업자, 권리자, 산업기술계 등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학습’과 ‘산출 및 이용’ 분과로 나눠 분과별로 상반기 각 3회에 걸쳐 열띤 토론을 이어왔다.
학습 분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을 주제로 3개월간 집중 논의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AI개발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이 저작물을 대량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저작물 이용 보상을 논할 때는 뉴스나 음악, 어문저작물 등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관리가 되는 저작물 중심으로 하는 협상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학계나 공공영역에서 권리자와 AI 사업자 간 협상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산출 및 이용 분과에서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기준,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AI 산출물 표시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침해의 주체에 관해서는 AI 개발사,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의 개별적인 책임 여부를 유형화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권 등록 시 신청인이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향후 기술 발전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제에 대해서는 권리자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나, 도입 의무화가 필요한 영역과 표시 방법,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나왔다.
아울러 최근 통과된 유럽의 ‘인공지능 법’(AI Act)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콘텐츠 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AI 산출물 표시제도’가 포함된 입법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AI는 전 세계적인 현안이자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빠르고 다양하게 스며들고 있다”면서 “AI 기술과 산업의 영향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의체 운영과 동시에 ‘AI 학습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대가 산정방안 연구’와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올 연말에 AI 관련한 저작권 제도 정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