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대법 "행정사법 위반"

권리금계약서 써주고 수수료 250만원 받아
法 "권리금계약서 작성, 중개사 업무 아냐"
행정사법 위반…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확정
  • 등록 2024-05-09 오후 2:25:24

    수정 2024-05-09 오후 2:25: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행정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면서 선고를 유예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이 같은 계약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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