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8촌내 혼인금지 '합헌'…위반시 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 등록 2022-10-27 오후 2:39:42

    수정 2022-10-27 오후 2:39:4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민법 제809조 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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