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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씨,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진행한다.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3일 오후 3시와 4시부터 열린다.
이들은 당일 검찰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는 데 결탁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뇌물(수표 1000만원 40장,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