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여부, 이르면 3일 밤늦게 결정

법원, 3일 영장심사…서보민·문성관 영장판사 심리
  • 등록 2021-11-01 오후 3:38:17

    수정 2021-11-01 오후 3:38:17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사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씨,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진행한다.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3일 오후 3시와 4시부터 열린다.

이들은 당일 검찰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일 밤, 늦으면 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하는 한편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는 데 결탁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간개발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민간개발업자 측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의 뇌물(수표 1000만원 40장,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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