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은 “꿀 빨고 있다”라며 정 일병을 따돌렸고,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거나 폭언과 욕설을 지속했다. 급기야 지난 3월 26일 정 일병이 자해 시도를 했음에도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 받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하면서 2차 피해에 노출되기도 했다.
정 일병은 지난 4월 6일이 돼서야 하선할 수 있었고, 민간 병원에서 위탁 진료를 받으며 정신과에 입원했다. 이후 퇴원한 정 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 6월 18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가 밝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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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인 B씨도 마찬가지다. 백령도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10~11월 이등병 엉덩이를 만지거나 속옷만 입기를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육군 예비역인 C씨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0~12월 후임병 2명의 성기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했다가 제대후 전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D씨의 경우 경기도 수원에서 군 복무 중 후임 병장 발가락을 수차례 핥았다가 제대 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의 장난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그릇된 사고가 문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 구타·가혹 행위의 경우 목격자 등의 증거 확보가 비교적 쉬운 만큼 피해자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군사법원법은 군형법상 범죄 행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달리하고 있다. 초병에 대한 폭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최소 7년, 특수폭행이나 집단 폭행일 경우엔 10년에 달한다.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5년이다.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추행의 경우 5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은 10년, 강간상해·치상은 15년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