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 등 유엔 권고 이행 촉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적극 이행해야
2026년 6월까지 이행 경과 보고 요청
  • 등록 2024-06-12 오후 5:11:12

    수정 2024-06-12 오후 5:11:1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철회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정부에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송 위원장은 12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인권위가 그동안 정부에 권고하고 의견표명했던 내용 중 미해결된 과제의 내용을 상당수 담고 있다”며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인권위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국내에 널리 알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여성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 개선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형법 제297조 개정(동의의 결여를 강간으로 정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2026년 6월 2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권고의 이행 경과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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