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약점 잡고 ‘성관계’ 요구...렌터카 직원 구속

  • 등록 2024-05-31 오후 9:42:20

    수정 2024-05-31 오후 9:42:2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여고생들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렌터카 직원이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 강서경찰서는 렌터카 직원 20대 A씨를 공동감금, 공갈, 미성년자 약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 B 씨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 17일 고등학생인 C양 등 3명이 신분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되어 이들에 돈을 요구하고 렌터카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양 등에 “너희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되고 우리가 피해를 보았으니 100만원 씩 내놔라”라며 이들을 사무실에 가뒀고, 실제 모 학생 부모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여학생들을 수원역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1000만원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에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C양 등이 신분증 도용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강서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수상한 점이 많아 CCTV 분석, 렌터카 업체 압수수색 등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C 양 등 3명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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