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이데일리) |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양을 인근 모텔에서 재우기 위해 방을 얻으려 했다. 하지만 B양이 미성년자임을 눈치챈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남경찰서로부터 B양에 대한 실종신고 공조를 요청받아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26일 오전 1시쯤 A씨를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