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목포 280km 달렸는데 먹튀”…택시 기사 자녀 ‘울분’

280km 달려 도착해 35만원 요금
승객 “택시비 내줄 사람 있다”며 떠나
택시 기사 자녀 “선처는 없다” 경고
  • 등록 2024-02-01 오후 2:44:27

    수정 2024-02-01 오후 3:17:4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km를 달린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택시 기사의 자녀는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셨다”며 속상해했다.
충남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를 탄 남성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일 SBS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과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택시 기사 A씨의 자녀로 보이는 글쓴이는 글을 통해 A씨가 아산에서 목포까지 열심히 달렸으나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은 남성을 찾는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6분쯤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승객을 태워 목포까지 태워다줬다. 편도 거리만 280km인 거리를 달려 도착하니 택시비는 35만 원 가량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 승객은 목포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고 이를 믿은 A씨는 저녁 늦게까지 승객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그날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 원을 내지 못했다.

글쓴이는 “저희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하신다. 더 가슴 아픈 건 저희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사람이 올 줄 알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며 “블랙박스에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엄청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는 게 짜증 나지만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며 “나이는 50~60대 사이다. 신고와 별개로 먹튀범 스타 만들어 똥줄 타는 거 보고 싶다”고 밝혔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30만 원이 넘는 택시비에 비해 벌금은 너무나 소액이라는 지적이 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먹튀’를 줄이기 위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형벌에 대한 무게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