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계자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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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장성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인환(49) 피에이치씨(PHC)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사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기업사냥꾼이란 이미지는 잘못된 사실이란 걸 밝힌다”며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 공시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A씨가 기소가 안 됐다”며 향후 기소 여부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 필로시스의 경영진을 겸하며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기자본인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후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던 당시 해당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PHC 주가는 6개월 만에 775원에서 9140원까지 1079% 급등했다.
검찰은 이들이 디지털 셋톱박스 사업을 하던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 인수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PHC의 FDA 허가 발표 내용 일부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보고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PHC 주식은 지난해 3월부터 거래정지된 상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원 A씨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범행 가담과 수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