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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는 무자비한 행위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피해자의 죽음을 조금이나 위로하기 위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내재한 범죄의 습성이나 폭력성이 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낮 12시 20분께 A씨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9)을 여행가방에 13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기소됐다.
B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119에 전화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감금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는 대신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9월7일 오후 1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