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경공모 방문 댓글조작과 무관"…29일 재판 출석

변호인 "총영사 추천 가능하지만 대가관계 없어"
29일부터 정식 공판절차 시작
  • 등록 2018-10-10 오전 11:47:19

    수정 2018-10-10 오전 11:47:19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월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경수(51) 경남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 본거지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사무실 방문을 인정하면서도 댓글조작 공모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지사 변호인은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것과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 목록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실들로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순위 조작을 알고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또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후 있었던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라든지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의 동의 여부를 듣고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치면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된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지사는 이때부터 재판에 출석해 법정공방을 벌인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킹크랩 초기버전(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드루킹 측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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