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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움직임에 일정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런 동의 없는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자사고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11월 18일 “자사고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면서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교육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처분이 부당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이 이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를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