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長 동의 없는 교육감 자사고 취소 위법”(종합)

조희연 교육감 패소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사전 동의
자사고 바람직한 운영, 운영방식 개선으로 가능
  • 등록 2018-07-12 오후 12:01:53

    수정 2018-07-12 오후 12:01:53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6.14.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사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움직임에 일정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는 사전협의의무에 위반해 위법하다”며 “그 처분으로 침해되는 해당 자사고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 및 이익이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런 동의 없는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렇게 시행된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자사고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 11월 18일 “자사고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면서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시교육청이 교육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처분이 부당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이 이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이를 대법원에서 바로 소송(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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