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납품 중소기업에 높은 마진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군별로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마진율이란 대형마트가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 10만원짜리 제품이 있을 때 대형마트가 마진율을 30%로 정했다면 납품업체에 최대 7만원에 제품을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마진율이 높을 수록 납품업체의 납품가격은 낮아지고 그만큼 납품업체가 얻는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통업체의 평균 납품가와 판매가는 각각 1만20원, 1만3198원으로 24.1%의 마진율을 기록했다.
최고 마진율을 적용한 곳은 하나로마트였으며 △홈플러스(54.5%) △롯데마트(50.0%) △이마트(4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마진율로는 롯데마트가 33.2%로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27.8%)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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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벤더를 통한 납품 형태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이 9.2%에 이른다”며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점검이 시급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C사 관계자는 “2년에 1번꼴로 대형마트와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때마다 대형마트에서 0.5%정도의 마진률을 인상해 이익율이 줄어들어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에 입점한 납품기업의 집기가 차지하는 장소에 자릿세를 부과하는 대형마트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나로마트는 일정 비율 이상의 농수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서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며 “하나로마트 수원점에는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200여종의 일본수입식자재를 판매하는 등 하나로마트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가 전체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경험업체의 34.1%를 차지하고 유통벤더 활용은 21.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납품업체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매우 높은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