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결과물 없이 사실상 마무리된 데 이어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수사도 전 사장이 구속되는 선에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경남기업과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히는 NARL 인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당시 검찰 안팎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 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직접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경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의 대형 인수·합병에 대해 주무장관이 제대로 몰랐다는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앞서 특수1부는 경남기업이 연루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경남기업의 수백억대 성공불융자를 둘러싼 국고 낭비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으나 성공불융자 관련 범죄 혐의는 잡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광물자원공사와 연결된 1조 9000억원 규모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이 사실상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