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수사 파장]자원외교 비리 수사도 '용두사미?'

성 전 회장 등 줄줄이 공소권 없음·기소유예·무혐의 결론
  • 등록 2015-07-02 오후 3:50:29

    수정 2015-07-02 오후 3:50:2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운치 않은 결과를 남기고 마무리된 가운데 자원외교비리 수사도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자원외교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결과물 없이 사실상 마무리된 데 이어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수사도 전 사장이 구속되는 선에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경남기업과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 NARL을 인수하는데 1조 3700억원을 쏟아부은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다시 매각했다.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낭비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꼽히는 NARL 인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당시 검찰 안팎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 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직접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경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의 대형 인수·합병에 대해 주무장관이 제대로 몰랐다는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앞서 특수1부는 경남기업이 연루된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성 전 회장의 부인 동모씨 또한 입건유예했다.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을 경남기업 비리공모 혐의로 기소한 게 그나마 눈에 띄는 성과물이다.

경남기업의 수백억대 성공불융자를 둘러싼 국고 낭비에 초점을 두고 수사했으나 성공불융자 관련 범죄 혐의는 잡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광물자원공사와 연결된 1조 9000억원 규모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