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방사청 등 중기제품 의무구매 안 지켜”[2024 국감]

최근 5 년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액 2조 9103억원
사전협의 이용한 꼼수사례 속출 , 꼼수방지 대책 없어
  • 등록 2024-10-08 오후 3:00:44

    수정 2024-10-08 오후 3:00:4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방위사업청과 질병관리청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854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법정 비율이 미달한 곳은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김포도시관리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1곳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은 총 구매 대비 중기제품 구매 비율이 18.9%에 불과했고 방위사업청도 19.6%에 그쳤다.

오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달성 기관은 63건 , 금액은 약 3조원이다. 또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를 대폭 낮춘 뒤 초과 이행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는 기관이 총 33건, 금액은 약 2조 291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978억원 △2020년 1조 8080억원 △2021년 3617억원 △2022년 354억원 △2023년 1074억원이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행하지 않을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가해진다 .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반영되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0.0375점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으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조항을 악용해 실제 구매비율보다 목표를 현저히 낮게 설정해 초과달성하는 방식으로 경영평가 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오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차원에서 마련된 공공구매제도를 해마다 지키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며 “공공구매제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꼼수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오세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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