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됐다가 이후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경우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심판청구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들이다. 청구인들은 이같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이 유추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형사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부 청구인은 이처럼 행정상 구금을 당한 사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행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성질상 형사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해 형사보상법과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해달라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