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마사회장 “경마산업 붕괴 우려…온라인 마권 발매 절실”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코로나19로 매출 6.4조 감소 예상”
“포스트코로나 경마산업 유지해야, 사회적 공감대 형성할 것”
  • 등록 2020-07-29 오후 3:07:17

    수정 2020-07-29 오후 3:07:1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마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경마선진국이 시행하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 제공
김 회장은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참석해 “코로나19로 경마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마사회 경영 현황에 대해 “경마 시행을 통해 매년 1조5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약 1000억원의 축산발전기금 출연, 매년 140억원 기부금 편성 등을 하고 있다”면서도 “경마 매출 하락과 불법도박 성행 등으로 경영환경이 밝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장기간 경마가 중단돼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마사회는 지난 2월 23일 긴급 임시휴장을 결정한 이후 6월까지 휴장기간을 지속 연장했다. 6월 19일 돼서야 서울·부산경남·제주 3개 경마공원에서 고객 입장 없이 경마를 재개했다.

이달 24일부터는 제한적인 고객 입장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부의 방역지침·권고 등을 고려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연말까지 (무고객 경마가) 지속될 경우 경마 매출은 6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납부할) 세금도 1조원 넘게 줄 것”이라며 “연말까지 570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돼 축산발전금 납입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마의 경우 온라인으로 마권 구입이 되지 않고 장외발매소도 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휴장에 따른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 도입이 필요한 때라는 게 마사회측 입장이다.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작년 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법안이 계류됐다가 회기가 지나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경마 관계자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마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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