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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을 말한다. 지난 2014년 제주도가 제1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경북 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은 제2호, 경기도 용인화성·이천이 제3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말산업 특구 선정에는 전북 5개 지역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발표평가·현장실사에 근거한 종합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획득해 제4호 특구로 지정됐다. 올해 특구지정은 ‘말산업 육성법’ 제20조에 의한 법적요건과 말산업 진흥계획 등에 대해 대학·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또한 장수군을 비롯해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은 말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고, ‘장수군-전주기전대학’, ‘진안군-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전북 특구는 말산업 기반구축에서 승마·농촌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걸쳐 말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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