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상 최대인데…체불확인서 발급 급감, 왜?[2024국감]

고용부, 개정 변경해 4대보험 가입 등 증명 필요
대지급금 부정수급 우려했지만 정작 0.47% 수준
野이용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
  • 등록 2024-10-08 오후 2:56:35

    수정 2024-10-08 오후 2:58:05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4년 상반기 임금체불이 1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긴급구제를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개정해 신속한 임금체불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대지급금용(소송제기겸용 포함) 체불임금 확인서’의 발급건수는 8052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 591건 대비 76.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직전달 1만990건과 비교해도 26.7% 감소한 수치다. 올해 5월부터 9월말 현재까지는 총 3만 8113건으로 전년 동기간 5만 7457건 대비 66.3%에 불과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4월 22일 고용부가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며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내부지침을 시행한 후 발생했다. 대지급금용 체불임금 확인서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일정 체불임금을 선지급받기 위해 필요하다. 근로자가 임금체불 입증 자료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 받을 수 있다.

지침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교통카드 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내역, 임금대장,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가 있으면 대지급금용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말 개정으로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러한 지침 강화로 현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이주근로자 등 사각지대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긴급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아울러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 기록이 사업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체불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지침 강화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개정 지침에는 “당사자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용 확인서는 발급이 곤란하고, 소송제기용 확인서 발급만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소송제기용 확인서는 고용노동청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지급금 지급을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라는 취지로 발급하는 확인서다.

고용부 치침 변경에 따라 소송용 확인서 발급 건수는 대지급금용 확인서와는 반대로 크게 증가했다. 개정 직후인 올해 5월 소송용 발급은 4229건으로 전년 동기간 3039 건보다 34.4% 급증했다. 이후 9월 현재까지 매달 전년 대비 40% 가량 더 많이 발급되고 있는 상태다. 대지급금용 발급은 줄고 소송용 확인서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임금체불 구제까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침 개정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체불 피해 장기화를 막으려는 대지급금 제도 취지를 반영해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지침 변경 이유로 적시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규모는 작년 기준 전체 지급액의 0.47%(6,473억원 중 30.1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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