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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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2일 오후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대검찰청 입장’을 통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민주당 소속 의원인 변호인과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는 행위”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끝으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하여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