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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률이 가장 먼저 안건으로 상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법은 거부권이 한번 행사됐다. 그 이후 산업현장에 이 법이 작동이 안 돼서 어떤 혼란과 시급성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법이 원하는 것은 하청 조합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겠다는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사용자 개념을 넓혀서 하는 게 아니다. 교섭에 응할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있다”며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 불법 파업을 유도하는 법도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경제계와 노동계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 끝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22대에 들어와 이 부분을 이렇게 시급하게 다룰 사항이 있나”라며 “마음을 터놓고 이 법에 대해 논의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내에서 교섭 상대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노동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하자고 했다”며 “지금 이 법을 (시행)했을 때는 교섭 대상자가 누군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면 소송도 많이 일어날 테고, 과연 이랬을 때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려 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환노위에서 깊은 토론이 있었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급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땀 흘리며 노동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도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간호소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법안을 심사할 소위부터 구성하고 법안을 넘기시라”고 외쳤으나 안 위원장은 상정을 강행했다. 소위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안 위원장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나서 소위에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장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소위 구성에서는 김주영 의원익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