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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외신과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태양광 기초 소재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제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들이 원가를 낮추기 위해 신장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부가 신장상 폴리실리콘 수입제한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1930년 제정된 무역법 307조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번에 미국 정부의 수입금지 규제 대상이 된 중국 업체는 GCL 폴리에너지, 다초 뉴에너지, 이스트호프 그룹 등 5개 업체들이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45%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될 정도로 전체 태양광 시장에서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권 문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견제 차원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신장산 폴리실리콘 공급이 막힌다면 국내 폴리실리콘 업체가 미국의 대체 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커질대로 커진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규모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OCI가 대체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셀·모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한화큐셀(한화솔루션(009830) 태양광 부문), 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 등의 업체들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의 범위가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셀·모듈까지 확대될 경우,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장산 폴리실리콘이 막히면 전반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가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내 태양광 업계는 급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이익이 대폭 감소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신장산 폴리실리콘 수입규제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질 지가 관건인데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내 태양광 업계의 주요 시장인 미국인만큼 수입규제 행보에 업체들의 전략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