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수소 조사지점 32개, 연4회 조사...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

원안위, 새해 업무 계획
국조실 TF 등과 협업해 방사선 이상징후 조기 탐지
환경방사선 감시기 19대 추가, 213대 운영
  • 등록 2021-01-27 오후 12:00:00

    수정 2021-01-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를 탐지하도록 국조실 TF(외교부, 해수부 등)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32개)과 조사 빈도(연 4회)를 확대한다. 환경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올해 19대를 추가 설치해 총 213대를 운영한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원안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원전 사고·재난 대응체계 강화 △원자력 규제체계 선진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 구축 △국민참여 확대와 중장기 규제기반 구축을 중점 내용으로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을 통해 새해 중점 추진 계획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원전 사고·재난 대응 위한 비상운영방안 마련

원안위는 태풍, 지진 등으로 안전한 원전 운영이 어려울 경우 출력감발이나 원자로 사전 정지 등 비상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미국, 대만 등에서 태풍이 오기 전 원전의 출력 감발이나 사전정지를 시행 중인 부분을 참고할 계획이다. 국방부, 소방청 등과 합동 사고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극한 사고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전략도 마련한다.

대규모 원전사고에 대비해 울주 센터(2021년 하반기 준공), 한울권(2021년 부지선정·설계), 한빛권(2022년 이후) 등에 현장지휘센터도 구축한다.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원안위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도 조성한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등 보호를 강화하고,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한다.

상반기 중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피폭위험이 큰 투과검사 종사자 안전 위협 시 규제기관이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종사자 보호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가동원전 안전성증진계획 관련 규제기관 승인제 도입

사업자가 10년마다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제출하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안전성증진계획)에 대해 규제기관 승인제를 도입해 원전의 종합적 안전성을 확인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설비가 원전에 공급되고, 설비 설치 이후에도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공급자 검사제도’를 설계부터 유지보수 업체까지 안전관리 전 분야로 확대한다.

검사대상도 기존 설계자, 제작자, 성능검증기관에서 시공자, 설치자, 시험·검사, 정비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해체·폐쇄 규제절차도 마련하고,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해 전체 종사자로 확대한다.

지역주민 참여 ‘원자력안전협의회’ 격상

이 밖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장기 규제기반도 구축한다.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도 신설해 역할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구성한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과제도 지난해 42억원에서 올해 358억원을 투입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 지원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6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2011년 설립 이후 원안위의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새해 국민 참여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방사선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근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이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도록 감시 강화와 규제체계 정비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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