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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진행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에 대한 감사에서 명예 이사장이 법인사무국장과 공모, 약 38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할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교육당국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과정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