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수령액 인상 가능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22일부터 시행
  • 등록 2017-09-21 오후 2:30:51

    수정 2017-09-21 오후 2:30:5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수령액을 올릴 길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향후 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한번 신청하면 지급 중단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가입자 평균 소득(2017년 평균 217만 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 수급이 신청 없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가 재개된다.

현재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는 5만 3000명으로 이들은 일시적으로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들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제도 현황 및 개정안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해 기본 연금 100만원에서 24%가 감액된 76만원을 매달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의 경우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했다면 3년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해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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