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마친 '음주' 슈가, 출석 늦은 이유 해명 않고 자리 떠(종합)

6일 밤 만취해 전동 스쿠터 운전하다 적발
스쿠터를 '킥보드'로 언급해 사건 축소 의혹 불러
'탈퇴 여론' 생각 묻자 급하게 자리 떠나
  • 등록 2024-08-23 오후 11:04:13

    수정 2024-08-24 오전 12:59:15

[이데일리 정윤지 손의연 기자] BTS 슈가(민윤기·31)가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적발된 지 17일 만에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TS 슈가(민윤기·31)가 만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적발된 지 17일 만인 23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진=정윤지 기자)


슈가는 23일 오후 10시53분께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슈가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슈가는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조사를 바로 받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데 맥주 한 잔만 마신 게 사실이냐’, ‘탈퇴 여론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슈가는 이날 오후 7시45분께 용산서에 도착해 경찰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53분께 나왔다.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슈가는 “많은 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슈가의 음주운전 당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했다. 사건 축소 의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번호판 부축,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도 논란이 되는 만큼 이 부분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지며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슈가와 소속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슈가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범칙금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

슈가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도 적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입장문을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빅히트 뮤직은 스쿠터 대신 ‘킥보드’라는 표현을 쓰며 ‘500m가량’ 주행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주차 시 넘어졌다”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의 기기가 전동 스쿠터로 개인형이동장치(PM)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슈가의 전동 스쿠터는 ‘시속 25km 이상 운행 불가, 중량 30kg 미만’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하이브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수사팀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으로 내년 6월 소집해제가 될 예정이다. 이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슈가의 복무태만을 목격했다는 경험담 등이 퍼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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