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협력사 전 직원 ‘철창행’

  • 등록 2023-12-15 오후 9:15:01

    수정 2023-12-15 오후 9:15: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고,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 CXMT는 설립 수년 만에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로 빠르게 성장해 한국·미국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