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 기업은행 전 지점서 가능

  • 등록 2018-05-08 오후 12:00:00

    수정 2018-05-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업은행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창구를 오는 9일부터 기존 중진공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핵심인력(근로자)이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시(5년)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도 5년 만기재직시 수령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가 기업은행 전 지점으로 확대됨으로써 그간 문제돼 왔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은행이 현장에서 제도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 우량 고객기업들도 내일채움공제에 활발하게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경 예산안이 국회 통과하게 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을 통해 가입·접수할 수 있게 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과 기업·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공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기업의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내일채움공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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