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핵심인력(근로자)이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시(5년)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비용)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도 5년 만기재직시 수령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기업의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내일채움공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