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 피해자 1주기…살인범은 2심 징역 30년(상보)

"범죄에 비해 형 가볍다"…1심 25년→2심 징역 30년
"딸·모친 살해 현장 목격…트라우마 겪을 것" 지적
"생명 박탈하거나 사회에서 격리할 정돈까진 아냐"
  • 등록 2024-07-17 오후 3:00:09

    수정 2024-07-17 오후 3:00:09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끝내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설모씨가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사망 직전 사과를 받은 것에 대해 후련함을 느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미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설씨의 범죄를 고려하면 징역 25년은 가볍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설씨는 출근길에 맞춰 소란을 피우고 직장 내 교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단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신체·정신을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접근금지도 무시하고 닷새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딸은 유일한 양육자였던 엄마를 잃었으며,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이 느꼈을 공포심, 허망함은 감당하기 어렵고 트라우마도 지속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설씨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와 무기한 격리하는 건 맞지 않다”며 “1심에서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만큼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1주기로 유족 측은 2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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