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내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

전체 수용인원 10%까지만 참석 가능
  • 등록 2021-07-16 오후 6:26:21

    수정 2021-07-16 오후 6:26:2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이 서울시의 대면 종교집회 금지 조치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서 방역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6일 서울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 시 띄어 앉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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