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품에 안긴 CJ헬로와 KT, '알뜰폰 계약서' 공방

CJ헬로와 KT, 방통위에서 의견 진술
CJ헬로 "LG에 피인수시 사전동의 조항은 경영권 침해"
KT "동의없이 M&A 안된다는 의미 아냐..이용자 보호위해 필요"
방통위, 다음 주 결론 예정
  • 등록 2019-11-06 오후 1:53:37

    수정 2019-11-06 오후 2:13: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독립 기업에서 LG유플러스(032640) 품으로 가게 된, CJ헬로(037560)KT(030200) 사이에 체결한 알뜰폰 계약서(전기통신스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가 분쟁 조정 대상에 올랐다.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CJ헬로와 KT가 ‘묘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전 서면동의’ 조항때문이다.

현재 CJ헬로와 KT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피인수 등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CJ헬로는 ‘사전 동의’ 조항이 경영권 침해라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사전동의’ 문구의 효력 공방

CJ헬로는 “사전 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KT는 “M&A나 영업양도는 도매제공 자체가 통째로 양도되는 중요한 사안이니 사전동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사전 동의’가 알뜰폰 계약서에 남아 있다 해도 ‘M&A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KT 법무대리인도 “사전동의 조항이 동의 없이 M&A하지 말라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이나 이용자 보호에는 영향

그럼에도 CJ헬로가 이 조항을 재정신청까지 하게 된 이유는 뭘까. 향후 손해배상 우려 때문이다.

CJ헬로 측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조문 개정이 안 돼(사전동의가 안 돼)계약서 위반이 되면 협정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욱, 표철수, 고삼석 등 방통위원들은 양사의 자존심 대결보다는 사전동의 조항을 뺄 경우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허욱 위원은 “사전동의 조항이 빠지면 (KT 측은) 영업비밀과 함께 이용자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에 양측이 협의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KT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KT망을 쓰는 가입자를 경쟁자(LG)가 임의로 본인 쪽으로 넘기는 작업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간 협의하기 위해 사전동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CJ헬로 측은 “KT망이든, 다른 회사 망이든 모두 저희 고객이어서 경쟁사 가입자로 보지 않는다“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것과 ‘사전동의’ 조항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11월 13일 다음 번 회의를 열고, 사업자 간 분쟁의 관점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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