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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라운지’ 강연에서 “플랫폼에 대해 사후에 강한 제재를 하지 않고 사전 규제를 하려는 이유는 플랫폼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 때문”이라며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급속히 빨라지는 반면 그에 대한 조사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사후 규제로는 피해를 예방을 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에 미리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연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사실상 네이버(검색·뉴스)·카카오(메신저)·구글(유튜브)·애플(앱마켓)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는 과거 구글이 게임업체들에게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구글에 대한 독과점 남용 조사는 2018년 시작됐지만 실제 제재는 2023년에야 됐다. 그 사이 원스토어는 주저앉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의 느린 정산을 콕 집어 지적하며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중 일부를 신탁하는 ‘거래 공정화’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부분 중개거래 플랫폼들이 1~2주 사이에 정산을 하는데 쿠팡은 45~60일이 걸린다”며 “새로운 시장행위를 하며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주총 전자투표 등이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합병이나 분할할 때 일반 주주의 피해가 가더라도 이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