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자체 수사 이어간다"

9일 공수처 정례브리핑 개최
"직권남용 여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임성근·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골프모임 조사키도
  • 등록 2024-07-09 오후 4:16:30

    수정 2024-07-09 오후 4:16:3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채해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체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수사 방향을 정해두지 않았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경북경찰청은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과 골프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이 의혹을 제기한 인물인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단체 카톡 대화방의 내용은 사인 간의 사적인 내용”이라며 “다만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관련 보도 또한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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