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어서" 보복운전해 고속도로서 정차…사망사고 낸 30대 기소

대전지검 천안치청,
17초간 멈춰 차량 3중 추돌…1명 숨지고 2명 부상
  • 등록 2023-07-28 오후 7:47:53

    수정 2023-07-28 오후 7:47:5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 특수협박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5시10분쯤 북천안IC~안성IC 상행선 350.1㎞ 지점에서 B씨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했다.

이후 17초간 정차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마주가던 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다. 하지만 뒤따르던 6번째 차량 운전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6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숨지고, 추돌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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